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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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 편집부
  • 승인 2020.05.11 09:27
  • 수정 2020-05-1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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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 가구 총 568만 가구 가운데 36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4월 27일 밝혔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 지급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6월 이후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므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으로 가구별 지급이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조8000억 원 규모로 예상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가구별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국세청은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인천청 032-718-6199)와 ARS전화(1544-9944)를 운영한다. 또한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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