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시대 ‘원격의료’ 도입 공론화 거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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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시대 ‘원격의료’ 도입 공론화 거처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20.05.08 09:34
  • 수정 2020-05-08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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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법으로 금지됐던 ‘원격의료’ 도입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2월 병원내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감염병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비대면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도입은 그동안 의료 영리화 우려 탓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대세였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려 동네 병의원 등이 타격을 입고 관련 산업계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원격의료 도입으로 정보통신기기에 취약한 장애인 등이 자칫 소외당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격의료는 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나 노인·장애인 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며 내세웠던 취지도 의료 접근성 제고였다. 잇따른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로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할 수만은 없다.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원격진료가 시행되고 있고 관련 산업이 성장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 입장에서 원격의료의 편의성과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이번 코로나 상황 사례만으로 해소됐다고 속단하는 것도 이르다.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수집되고 빅데이터 형태로 관리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료가 영상과 환자의 진술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오진과 같은 위험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원격진료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의료기기 구매에 따르는 진료비 상승도 환자에겐 부담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원격진료가 영상, 전화 등 통신기술을 접목해 원격으로 진료를 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기기 작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도외시한 원격의료 도입은 차별일 수밖에 없다.

전세계인의 생활패턴을 한순간에 바꿔 놓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은 물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원격의료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4월 국무회의에서 “급부상하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재택근무 및 원격교육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많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정치권과 의료계는 물론 장애계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모든 문제점을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해결 가능성을 진단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임우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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