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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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4.07 17:39
  • 수정 2020-04-0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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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 어르신 98만여 명에게 전화로 발열 등 확인 

앞으로 전화통화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했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하여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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