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인가족 3월 건보료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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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4인가족 3월 건보료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지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4.03 11:21
  • 수정 2020-04-03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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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합산 건보료 기준
직장가입가구 23만7652원
지역가입가구 25만4909원
혼합가구 24만2715원 이하
고액자산가는 대상서 제외 
가구원수별 40만~100만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가구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4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실장급 공무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논의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지만,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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