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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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 편집부
  • 승인 2020.04.03 10:52
  • 수정 2020-04-03 13: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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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난한 사람을 실제 보장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현실화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20세가 되었다. 어엿한 성인의 나이이건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선언했다며 자부하던 제도였지만 현재 부끄러운 상황에 있다. 우리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세 가지의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권리를 빼앗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한다. 이것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어 수급자가 돼야하는 사람에게, 자식이나 부모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다고 간주해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조항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부터 장애가 심한 장애인 수급권자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아직 수많은 빈곤층이 이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미 소하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생계급여를 인상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한 이후 급여 수준이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다른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낮은 인상률에 묶여 있다.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선에서 지급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경우 올해 52.7만원이다. 작년에 비해 고작 1.5만원 오른 금액이다. 생계급여 인상률을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 평균 3.38%에 머물렀고, 포용국가를 주창하는 문재인정부 3년간(2018~2020) 평균 인상률이 2.06%에 불과하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리도 냉혹하면서도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부가 이렇게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에 무심하니, 지금 최악의 소득 양극화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국가 정부라면 하루 빨리 생계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버린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다. 특히 기초연금이 오르면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비수급 노인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진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복지공약 제안 6호’에서 이미 밝혔듯이, 기초연금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만약 기초연금 30만원을 한꺼번에 보장하기 힘들다면 단계적 개선도 논의할 수 있다. 2018년,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듯이, 우선 일부라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2020.04.03

내 가 만 드 는 복 지 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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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2020-05-13 13:48:32
다른 것은 몰라도 기초(노령)연금은 뺏지말아야 한다. 한달에 50만원 소득 있는 보통사람은 연금주면서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연금을 빼는 것은 차별대우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분상으로 받았다 뺏기는 기분이어서 항상 찝찝하기 그지없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줬다 뺏는 것이다. 뺏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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