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6월18일 모의평가,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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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수능 6월18일 모의평가, 예정대로 시행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3.31 18:08
  • 수정 2020-03-3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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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28일 원서접수
시각장애수험생에게 화면낭독 프로그램 설치된 컴퓨터-점자정보단말기 제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올해 6월 18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계획을 3월 31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의평가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에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수능시행기본계획(2020.3.31.)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어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0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하며 재학생이 아닌 응시생은 1만2000원이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7월 9일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6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평가원은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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