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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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3.30 18:11
  • 수정 2020-03-3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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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4월 국회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해 다음달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천억 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추경 규모는 약7조1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선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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