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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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3.30 18:05
  • 수정 2020-03-3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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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정부지원정보 총망라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부터 돌봄·주거·취업까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단계별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종합안내책자의 성격을 가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3월 30일에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뿐만 아니라 현장 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담았다.

특히, 한부모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도 잘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담긴 안내 소책자와 들고 다니기 편리한 책받침 형태의 요약본 등으로 제작, 제공한다.

소책자에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지원 분야별로 구성했고, 신청·문의 가능한 전화번호와 누리집 주소 등을 같이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지원, 공공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취업성공 패키지 등과 자녀 교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다.

‘금융․법률’ 분야는 한부모가족 법률적 지원을 위한 양육비 이행 지원,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저금리 미소금융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건강보험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중위소득 52% 이하)에게는 △아동양육비(월 20만 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 5만4100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월 5만 원) 등을 지원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35만 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 원), △고등학생 교육비(실비),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안내 책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개 기관에 2만부를 배포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로 등 관련 기관의 누리집에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에 연락하면 된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정책관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빠짐없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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