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학생 배려 없는 대학 온라인 강의…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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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학생 배려 없는 대학 온라인 강의…인권위 진정
  • 편집부
  • 승인 2020.03.27 10:05
  • 수정 2020-03-27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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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강의 역시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과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등은 “온라인 강의에 농대학생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당사자발언을 맡은 구윤호 학생(나사렛대학교)은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와 KODW에서 제공하는 교육물에 자막과 수어통역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농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농학생들이 KOCW와 K-MOOC의 교육물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올리는 영상에는 자막을 삽입하고, 유튜브를 통해 수어 통역을 올려주는 등의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자막 지원이 늦어 진도를 맞추기가 힘들뿐 아니라, 전문 통역사가 아닌 일반 도우미가 자막이나 수어를 통역하다보니 학습 내용 전달에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수업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나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KOCW)’에 올라온 강의로 대체 수강하는 경우 최소한의 자막과 수어통역도 이루어지지 않아 농학생의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구윤호 학생은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1조(차별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항(평등권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당한편의제공)을 근거로 들며 K-MOOC와 KOCW 측에 농대학생은 물론 농인들이 강의물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든 강의에 자막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동시에 모든 영상물을 자막, 수어통역제공이 어려울 경우, 협의를 거쳐 단계적 제공 이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교육부에 “K-MOOC와 KOCW의 교육물을 설계할 때 웹접근성 지침이 아닌 자막과 수어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작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지지발언자로 나온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다혜 씨는 “코로나19 상황때문에 개강이 또다시 연기되고 있다. 농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해당 교육부에 요구한다”며, “온라인 학습물에 의무적으로 농교사 또는 교육적 능력을 갖춘 농인의 직접수어교육과 수어지원서비스를 넣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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