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주요사업 연계…정책효과 높인다
상태바
정부 부처별 주요사업 연계…정책효과 높인다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3.26 13:22
  • 수정 2020-03-26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5일 체결했다.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돌봄·치유·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해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이 지원 대상이며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이 실시된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이를 검증·보완해 다양한 모형을 개발한 뒤 향후 다른 지자체에 확산하기 위함이다.

노화·사고·질환·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을 제공 실시한다.

이어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 ·제공방안을 도출한다.

예산은 선도사업 예산과 연계사업 재원(건강보험 등) 그리고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되며 선도사업 기간 내 1개 지자체별 26~54억 원을 지원해 복지부·행안부·국토부의 연계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이 외 다른 세 가지 사업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도시재생 뉴딜이다.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해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무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