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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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26 10:47
  • 수정 2020-03-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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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고, 노출부위엔 모기 기피제 사용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되었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라졌다.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남부지역(제주, 부산, 전남)의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뇌염 모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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