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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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2.0’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3.23 10:13
  • 수정 2020-03-23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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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 공급
무주택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가능
총 물량의 32%, 시세 35% 이하 공급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중위소득 130% 이하 문턱 낮춰
영구·국민임대 등 유형도 통합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40만호까지 늘려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2017~2022년)을 보완한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현행 2018년~2022년까지 연평균 21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해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년~2025년까지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7만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하였고, 2021년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여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엔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가구 617만원, 3인 가구 월소득 503만원, 1인 가구 228만원)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중위소득의 0~30%인 최저소득계층의 시세대비 임대료는 35%, 70~100%는 65%, 100~130%는 80% 수준)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호에서 2025년까지 8만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1만호로 확대하고,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기존 39.2만호에서 2025년까지 64만호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19년 104만→‘25년 130만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한다.(예; 서울 3인가구 35.9만→44.4만원 예상)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천만원限)도 지원한다.

또한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호로 확대해 2025년까지 4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국토·복지·행안부), 지자체(광역·기초)가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전국 모든 시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 디자인,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SOC를 갖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시킬 계획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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