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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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20 13:01
  • 수정 2020-03-20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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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3월 9일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케어안심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거와 사회서비스가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는 통합적 접근과 균형이 필요하며, 커에안심주택의 범위설정 시 기존 주거정책관련법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했다. - 차미경 기자

 

 

대상별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 비교
대상별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 비교

 

케어안심주택,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적 접근과 균형 필요

돌봄 친화적 주거지원과

돌봄-요양 등 각종 사회

서비스가 통합된 주택사업

 

케어안심주택은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돌봄 친화적 주거지원과 돌봄, 요양 등 각종 사회서비스가 통합된 주택사업을 말한다.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같은 해 11월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8개 지자체(노인 대상 모델 5개, 장애인 대상 모델 2개, 정신질환자 대상 모델 1개)를 선정해 현재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다.

커뮤니티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최적의 삶 보장이며, 이에 따라 주거지원과 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형태로 ‘케어안심주택’이 등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주요 돌봄 대상에게 지역사회 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친화적 주거환경 제공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보건‧의료‧재활‧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은 커뮤니티케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고서는 커뮤니티케어 계획 중 케어안심주택의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과 개선점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주거‧의료‧요양‧돌봄 연계가 핵심

노인-장애인주거자 특징별 서비스

 

케어안심주택의 핵심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 연계라고 할 수 있다.

노인 대상 커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주택이 부재한 경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경우에 제공된다.

입원치료 후 평소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문의료‧요양‧돌봄 등의 케어를 필요로 하는 노인,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나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노인,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돌봄 서비스의 부족으로 입원의 위험성을 가진 노인 등이 케어안심주택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된다.

장애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입원’의 위험을 가진 장애인이나 자립지원 및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대상 ‘그룹홈’과 다르며, 자립훈련이 아닌 실질적인 자립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립체험주택과 구분된다.

정신질환자 대상 커에안심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 적절한 자립훈련 및 돌봄서비스를 통해 자립이 가능한 자와 ‘사회적 입원’의 위험성을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다.

이러한 주거서비스는 각종 자립지원서비스 및 방문 건강관리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거리 노숙인과 시설 노숙인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자립생활이 가능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욕구를 가진 대상을 중심으로 제공된다.

이 주거서비스 역시 주거지원 및 각종 돌봄서비스 제공 시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별 돌봄모델 및 케어안심주택
대상별 돌봄모델 및 케어안심주택

 

주요대상 수요-욕구 적절성 부족

돌봄 자원간 연계체계 구축 미비

케어안심주택 법적근거 부족 지적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케어안심주택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일까?

보고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한 결과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별로 상이한 케어안심주택을 대상자의 수요나 욕구에 맞게 공급해 설치‧운영할 수 있는가 △케어안심주택의 직접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돌봄 친화적 주택개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주거복지사업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 △케어안심주택에서의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세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케어안심주택의 설치‧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노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라는 주거지원의 성격이 강하지만,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또는 탈시설화를 통한 자립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대상 케어안심주택은 그룹홈이나 자립체험홈주택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케어안심주택 공급의 기능적 목적에 따라 유사 정책사업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통합돌봄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것만이 케어안심주택사업인가, 아니면 소규모 보호시설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케어안심주택사업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선도사업에서는 지자체별로 특정 대상에 대한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케어안심주택 공급 계획의 통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케어안심주택 공급계획의 적절성 부분을 살펴보면 케어안심주택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요 대상의 수요나 욕구에 맞게 공급되어 설치‧운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상별 케어안심주택 공급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대상의 케어안심주택은 노인에 비해 공급량이 적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돌봄 친화적 주택개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주거정책과의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케어안심주택의 직접 공급이 어려운 경우 기존 주거정책의 연계가 요구되므로 돌봄 친화적 주택개조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같은 주거복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주요 쟁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케어안심주택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 주거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떄문에 각 지자체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주거정책 계획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케어안심주택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케어안심주택에서의 복합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 자원 간 연계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시했다.

각 지자체들은 케어안심주택의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두면서 케어안심주택을 공급할 경우 해당 건물에 돌봄 관련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인근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으나, 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제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특히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 요소를 포함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의 연계 방안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케어안심주택 주요 대상의 욕구에 대한 사정, 복합적 돌봄 욕구에 대한 대응 절차 등을 조사‧분석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기능 전환 외 케어안심주택을 추가적으로 건립할 경우, 보건의료·돌봄 관련 전문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자원을 동원하거나 민관협력에 의해 케어안심주택을 공급할 때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재활시설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타분야 정책사업들과 연계 필요

다양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모델 검토

기존 법률과의 관련성 검토해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고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바탕으로 케어안심주택의 목적과 기능 및 범위 설정, 케어안심주택 공급의 적절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주거정책과의 연계성, 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안, 케어안심주택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케어안심주택사업 관련 쟁점들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케어안심주택 공급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케어 계획 이 외에도 주거정책 등 타 분야 정책사업들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케어안심주택의 주요 대상에 대한 사정과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 방안,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각 지자체들은 케어안심주택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모델과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케어안심주택의 범위설정 시 기존 주거정책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 이전에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케어안심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해 선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수정해 케어안심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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