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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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만들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3.20 10:25
  • 수정 2020-03-2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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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故(고) 설요한 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문 농성을 이어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논의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농성 29일 만에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전남 여수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설요한(25세, 중증 뇌병변장애) 씨가 중증장애인 취업실적 등의 압박에 시달리던 중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전장연 등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85일 동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마련’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고 장애계와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공공일자리 TF(공공일자리 TF) 구성에 합의했다. 공공일자리 TF 총 6차례의 회의 결과가 △지역 맞춤형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사업 등이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인 ‘동료지원 활동 및 취업지원사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동료상담가 자격요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모집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동료지원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다. 참여자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만18세 이상, 만69세 이하)이고 모집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동료상담가 급여는 월 48만원(기본 동료지원활동 5회 참여시), 연계수당은 참여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자 또는 취업자 1인당 20만원이며, 참여자수당은 1인당 1회 3천원(최대 10회)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맞춤형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시행 첫해부터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설씨 자살의 원인으로 전장연은 12월 지자체와 지역 장애인공단에서 중간 실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동안 진행했던 실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임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실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중증장애인이 채워야 하는 실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연 48건에서 연 20건으로 줄였으며 서류 작성도 간소화해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이후 대학의 정원외 입학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중증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사회로 나와 갈 곳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뿐이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비장애인의 잣대로 결정된 업무량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이번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논의협의체’를 통해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인들은 삶 자체가 중노동이요, 투쟁이라는 대주제하에 의미있는 낮시간과 받은 고등교육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와 병합되는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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