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요구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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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요구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
  • 김호일/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승인 2020.03.20 10:22
  • 수정 2020-03-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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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이제 20여 일 남았다. 평소 같으면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큼지막한 얼굴 현수막이 건물에 나부끼고 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유권자에게라도 이름을 알리려는 후보자가 연신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며 명함을 건네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치열할 때인데 올해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 기존의 선거운동방식으로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내 학교나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며 방역활동에 함께 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사진 찍기용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이겨내기를 응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랄 뿐이다.

선거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모든 유권자들은 내 지역에서 나를 대신해 민의를 대변해줄 진정한 일꾼을 뽑는 제도로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옥석을 가려 투표를 해야 한다.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내가 생각하는 후보자로서 적합한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때 선거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철에는 후보자가 시장과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유권자와 대면하며 때론 쓴 소리도 듣고 민생현장에서 들리는 진정한 민의를 경험하여 이후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하게 될 때 선거의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선거참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동네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본인이 직접 골라서 가장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일 텐데 하물며 국회의원을 뽑는데….

현행 선거제도에서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점자 공보물이라 하겠다.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 공보물을 의무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④항에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 말미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문제이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에 대해서는 국고로 비용을 보존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자 공보물을 생략하고 소위 말하는 QR코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인데 점자 공보물은 시각장애인이 별다른 도구 없이 내용을 접할 수 있으나 QR코드는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해야 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 입장에서 책을 내가 직접 읽는 것과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은 다른 것처럼 이는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선거 참여를 포기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빈약한 정보의 제공이다. 공직선거법 제65조 ②항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④항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규정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의 특성상 일반 인쇄물의 1/2.5 정도만 수록할 수 있어 사실상 비장애인 유권자의 절반도 안 되는 내용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의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는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 국제장애인협약 등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제21대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는 첫 선거로 어느 때보다 정당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들이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정당은 소속 후보자들로 하여금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점자 공보물 제작을 적극 독려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점자 공보물 제작여부를 전수조사해 공표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유권자도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총선 출마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요구는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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