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현안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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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현안 및 과제
  • 우재홍 사무처장 /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 승인 2020.03.20 10:20
  • 수정 2020-03-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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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각 구청의 건축 사전 사후 점검 등 실무를 보고 있는 센터로 인원 6명이 인천 10개 군·구청의 건축협의를 하고 있다.

조금은 늦었지만, 인천시장님의 장애인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의 무장애 공간도시 형성을 위한 지역 발전과 개발에 인천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동 및 시설 이용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며, 업무처리에 있어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별로 편의증진기초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인천에 4개소(미추홀구, 중구, 남동구, 서구)의 기초센터가 설치되었고, 2020년에도 4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기초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기술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등 개소당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기술요원 1명만이 업무를 보고 있으며, 지회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어 최소한의 행정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요원의 급여가 적게 책정되어 있어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급여가 적다 보니 구인이 힘든 상황이며 구직이 되어 근무 중인 직원의 이직이 잦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 센터 개소당 설치비용을 더 책정하여 경력인정과 인건비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만 주어진 센터장 직책보조비에 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자료 179쪽 4-6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 4. 사업 및 보조금 관리, 라. 운영비 등의 보수에 편의센터장의 전문기술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함’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제정법 제32조의2 제2항 해석기준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관련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에 명시된 근거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위와 같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기초센터의 조기정착을 위해 편의증진센터 직원의 순환 근무를 원활하게 하여 기초센터가 운영된다면, 타의 모범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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