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상태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 편집부
  • 승인 2020.03.16 10:02
  • 수정 2020-03-16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엔 지역사회 거주지원 및 일자리 연계까지 고려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하반기엔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장애등급제 폐지 방안과 종합조사 기준 보완책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3월 2일 발표했다.

장애인연금은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급여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 기준 보완 및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이동지원서비스 개편안은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개선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수단 다양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만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기능 정립을 위한 모형 개발에 착수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시간제, 복지형, 요양보호사보조 등을 올해 2만2천 명을 시작으로 매년 2,500 명 신규 창출해 2022년까지 2만7천 명까지 확대한다.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일자리 연계까지 고려한 ‘장애인 지역 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발표된다. 여기엔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 돌봄로봇 연계 등 포함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2,500명 월 88시간→4천명 월 100시간)하고, 장애청소년 방과 후 활동 대상을 (4천명→7천명) 확대했다. 또 올해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 행동발달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국 단위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를 운영한다.

장애인 재활‧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연계,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5월부터는 방문진료 수가 개선 및 치과 주치의 도입 등 장애인 선택권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도 실 시한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은 올해 27개소에서 2024년까지 100개소로 확대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와 재활센터 6개소가 2022년까지 건립되는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 조기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해 발병 5년 내 초기질환자 등록·관리(정신건강복지센터), 저소득층 외래진료비 지원, 다학제(의료, 복지, 심리 등)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등 조기개입․집중지원 및 응급개입 34개팀 설치, 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저소득층 비용지원 등 치료·재활서비스가 확대되며, 오는 10월 중증정신질환 관리 및 평생 정신건강증진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의 체계적 목표‧방향 설정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21년∼2025년) 수립된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