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로 돌봄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상태바
자가격리로 돌봄 필요한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편집부
  • 승인 2020.03.11 10:12
  • 수정 2020-03-11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와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사전모집 안내 및 권고’ 등 후속 대책을 3월 3일 발표했다.

중대본은 특히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총 확진자의 약 88%)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고위험군 노출 시점(대구신천지 집회~2월 16일)과 잠복기(14일) 등 고려 시, 향후 1주~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본의 권고에 따라 대구시는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을 출범, 돌봄종사자를 공개모집해 보호자 등의 격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제공인력의 확진 등으로 제공인력이 부족해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 등에게 주·야간(24시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망자를 보면 대다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환자들이였으며, 감염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의 경우 2월 28일 지적장애인 확진자가 나왔지만,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2주 동안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 인력의 부재 △가족돌봄 지원대책에서 장애인 대책 부재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느린 검진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장애인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위한 정부와 대구시의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중대본은 2월 27일 코로나19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휴관 권고 대상은 △장애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자리(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아동(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노인(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그밖에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가운데 종합지원센터 등 14개 이용시설 및 서비스로 장애인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일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3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지관은 전면 휴관 중이며 긴급돌봄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관 입구에서 발열체크와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발열 및 상태(기침, 인후염, 가래 등)를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