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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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3.06 13:40
  • 수정 2020-03-0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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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률 마련 필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자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5일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 현황, 해외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이 존재 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 부모는 30세 미만 한부모에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적용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아동양육비, 교육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달리 해외는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청소년 부모에게는 1:1 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부모를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만 24세 이하의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부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부모복지시설 이용, 자립지원, 기초생계비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등 한부모가족지원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청소년부모도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해 청소년 부모의 출산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지원 대상에 임신·출산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부모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반드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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