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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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남병원·밀알사랑의집’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승인 2020.03.06 10:16
  • 수정 2020-03-0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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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 1,146명이고, 사망자는 11명이다.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다.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 총 113명 중 7명이 사망해 약 6.1%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우한시가 소속된 중국 후베이성의 사망률이 3.3%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 환자의 사망률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의 수치보다 2배 가까이 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입원자 102명 중 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폐쇄병동 입원자 중 98%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경북 칠곡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밀알사랑의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했다.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정신병원과 장애인시설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정신병원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감염관리나 위생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보건당국의 통제에 따라 청도 대남병원을 폐쇄하고 100여 명의 집단 확진자에 대한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이므로 폐쇄병동 내에 격리 중인 환자들 중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같은 질환자들을 감염자가 발생한 시설에 함께 두고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다. 현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처럼 6인 1실로 사용하고 있는 정신병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코호트 격리를 실행하는 것은 경증을 중증으로 만드는 전염병 인큐베이터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보건당국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있어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최악’의 선택을 했다. 청도 대남병원의 감염현황은 놀라우리만치 정확히 ‘폐쇄병동’의 경계와 집단 발병의 범위가 일치했다. ‘정신과 치료목적’으로 휴대폰 사용과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제한했었을 병원과 정부가 그들의 총체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지 심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에서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바 감염자의 경우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수용 시스템’이 근본 문제임에도 시설 감염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체계와 지원인력 고민 없이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조치이자 불평등한 의료지원이다. 어떠한 고민도 없이 ‘최악’을 택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장애인 입원환자들과 밀알사랑의집 장애인 거주자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또한, 피해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및 해당 병원·시설의 차별적인 조치에 따라 심각한 생명·신체 위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된 피해장애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피해장애인들은 병원·시설에 기거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공감의 염형국·조미연 변호사는 2020년 2월 26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대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대처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적으로 조치하여 병원·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심각한 생명·신체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①보건복지부, ②경상북도, ③청도군, ④칠곡군, ⑤청도대남병원, ⑥밀알사랑의집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보건복지부, 경상북도, 청도군, 칠곡군, 청도대남병원, 밀알사랑의집)에게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입원자 및 칠곡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고,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폐쇄된 시설 안에서 억울하게 사망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모두 긴급히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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