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에 휴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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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에 휴관 권고
  • 편집부
  • 승인 2020.03.04 10:43
  • 수정 2020-03-0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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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 총 14종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5일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린데 이어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이용시설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3월8일까지 휴관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휴관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아동),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노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일자리),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종합지원센터 등 14종이다. 

중대본은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휴관권고 대상을 선정했으며,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부본부장은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 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또 취약계층 일자리는 휴업 때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해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 부본부장은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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