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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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 억제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3.02 18:02
  • 수정 2020-03-0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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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코로나패키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코로나3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월2일 ‘코로나19 패키지 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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