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수화통역사-점역사-속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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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수화통역사-점역사-속기사 확대
  • 편집부
  • 승인 2020.02.28 13:32
  • 수정 2020-02-2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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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0~2022)’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수는 지난 2006년 4,045명에서 2015년 8,598명, 지난해에는 9,65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2017년 캠퍼스 기준)를 살펴보면 우수 평가를 받은 학교는 101개(23.9%), 보통 163개(38.6%), 개선요망 158개(37.5%)로 늘어나는 학생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장애대학생 지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현황, 담당자 재직기간 등을 장애대핟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관리자·담당자 연수강화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보급 등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또한 대학별 지원정책 정보제공을 위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에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실적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실태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3년에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내실화를 다질 뿐 아니라 장애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추진 및 현장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중앙-대학 및 대학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장애대학생의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고, 수화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도 확대한다. 또한 교육지원인력 현장실습형 교육이 어려운 대학을 위해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연수를 실시한다.

또 시각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대체 교재자료 제작·보급을 강화하고, 시각·청각 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보급 기관 등 현황 조사 및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사제도 운영 우수대학을 발굴, 소수의 장애학생 재학 대학에 지원 노하우 및 필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확대 부분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하고, 장애대학생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정책 설명, 장애인인권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교육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며, 대학 내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해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 신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의 정원 10% 기준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의 교직이수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의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번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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