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적고 취업 후에는 임금 차별 등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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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적고 취업 후에는 임금 차별 등 느껴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6 13:07
  • 수정 2020-02-2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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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필요
최근 2년10개월간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 분석 
(자료=국민권익원회)
(자료=국민권익원회)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의 양적 확대 외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프라 확충, 장애인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취업준비 단계부터 취업 후 근로환경까지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2년10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일자리 관련 민원 94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확대와 취업 알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지원 사업인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원이 26.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관련 내용(15.6%),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13.4%) 순이었다.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알선’ 관련 민원은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다양화와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72.5%(307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의 채용공고 방식 불만, 알선 서비스 불친절 등 취업 알선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13.5%(57건),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와 이행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 10.3%(43건)로 나타났다.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41.5%(103건)로 가장 많았고, 참여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하거나, 정규직 선발시 경력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가 21.0% (52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참여방법·일정, 선발기준, 급여 등에 대한 문의가 11.2%(28건), 접수·선발과정에서의 각종 불편사항(10.1%, 25건), 근무환경 개선 요청(9.3%, 23건) 등이 있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나, 안정된 일자리가 부족한 장애인의 현실 등으로 인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된 일자리에 대해 정규직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된 민원은 직업훈련시설 기준 완화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설기준의 마련, 훈련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훈련의 확대와 개선 요구가 37.0%(5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재활시설 설립·운영기준, 훈련수당 등에 대한 각종 문의사항이 30.5%(45건)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중 강사나 직원의 폭언 및 비리신고 등에 대한 내용도(20.3%, 30건) 있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이로 보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과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의 품질 및 시설 종사자와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 직업훈련에 있어서 양적·질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임금차별·업무차별·왕따·갑질 등 직장 내 각종 애로사항이 39.8% (51건)로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 고용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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