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복권판매점 1794곳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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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복권판매점 1794곳 모집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2.24 17:41
  • 수정 2020-02-2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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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모집 4월 최종 선정
장애인 등 우선 계약대상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는 2월 21일 2019년에 이어 복권판매점 1,794개소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복권판매점을 9,582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한 복권위 의결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 모집규모 1,794개소는 2020년 모집 계획분과 2019년 계약해지분, 2019년 선정분 중 미개설분을 포함한 것이다.

복권위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신규 판매점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모집절차를 4월 중에 완료해 개설기간을 확대하고, 경영 우수사례 소개 등 취약계층의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창업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별도로 선정해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제공한다.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모집 규모는 전국 221개 시군구의 1,794개소이며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해 차상위계층까지 참여를 허용한다. 모집은 3월 중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은 4월이다.

아울러, 복권위원회는 “복권이 건전한 여가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판매, 판매권의 불법 전대 등을 적극 단속하고, 복권판매점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이번 복권판매점 모집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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