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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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 박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4 10:11
  • 수정 2020-02-24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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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마련, 임금보전비 지원 통해 보수체계 개선
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료 지원, 자녀돌봄휴가 등 도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올해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권익시설 등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200만원을 지원해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인건비 기준은 있지만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을 대상으로는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으며, 동일한 규모의 타 시설장 보다 보수수준이 낮은,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

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해 시비 1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임금 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된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하여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국‧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에게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시비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 

기존 국비를 지원받는 대체인력지원의 경우는 1회 연속 5일 이내,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비지원 대체인력지원은 1인당 5일,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및 병가일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복지시설 직원이 휴가나 교육, 병가, 출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대체인력을 파견해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며 연구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훈 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인력이 우리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천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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