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인 자립, 지역사회화-주거보장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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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 자립, 지역사회화-주거보장 병행돼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20 18:02
  • 수정 2020-02-2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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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연구모임, 장애인부모회 공동 세미나

 중증발달장애인일수록 지역사회화 및 주거보장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인천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 & 균형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남궁형)’과 인천시장애인부모회(회장 김선희)가 공동으로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을 위한 ‘중증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부모회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가 ‘중증재가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변 교수는 재가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현실과 주거정책의 한계, 선호도가 높았던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인천형 발달장애인 자립주거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부모회와 변 교수 측은 진정한 의미의 중증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해서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일수록 지역사회화 및 주거보장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제도가 경증과 중증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최중증의 경우 영역이 확대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처음 제도를 만들 때 그 기준을 최중증으로 잡는다면, 경증과 중증은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최중증을 포인트로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회 측은 “우리도 정부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자립모델 개발 등 현재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배제되어 있는 모습이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탈시설과 자립에 다른 장애인과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부모회 측은 자립의 정의는 하나일 수 없으며, 발달장애인 자립에 맞는 인력을 포함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기존의 지체나 뇌병변장애인들의 자립과는 다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엔 인력이 포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활동지원서비스로는 제대로 된 인력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들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인력이다. 그리고 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명의 사회복지사가 4명의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데, 이 역시도 장애정도에 따라 1:2나, 1:3 등 탄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날은 탄력적 예산지원 등 자치분권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사회복지 분권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40여 명의 인천시장애인부모회 회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열기 속에 열린 세미나에서 남궁형 의원은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과 장문현답(장애인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을 재치 있게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남다른 (세미나에 참여한) 신은호, 이병래, 민경서, 강원모 의원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해 변경희 교수가 말하는 ‘인천형 행복주택’과 최고중증발달장애인에 포커스를 맞춘 현실적인 ‘인천형 장애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힘쓰겠음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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