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활동지원 자부담, 2009년 4만원→올해 최대 5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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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활동지원 자부담, 2009년 4만원→올해 최대 50여만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2.20 13:52
  • 수정 2020-02-2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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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등
장애인민생해결촉구대장정추진위 기자회견 
장애인 민생해결위한 4대 요구안 수용 촉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전국장애인소비자연대(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3개  체로 구성된 ‘장애인민생해결촉구대장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등 장애인 민생해결을 위한 4대 요구안의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6일 그동안 활동지원 추가급여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쳐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모두 적용하여 최고 32만2900원까지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15만8900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적게는 10여만원부터 많게는 50여만원까지 인상된다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폭탄 인상 문자가 날라 왔다.

  이번 자부담 대란의 원인은 현행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법상으로 급여액의 최대 15%로 규정하면서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하고 있지만 법정 15% 상한은 활동지원 기본급여에만 해당할 뿐, 추가급여는 상한액이 없어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이 독거가구가 아닐 경우 같이 사는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까지 가구소득으로 산정되어, 정작 장애인은 소득이 없을 지라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는 것.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서비스 급여량이 확대되지 않고 활동지원사 급여 인상 등 서비스 단가만 인상돼도 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 최대 월 8만원으로, 그리고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원, 2019년 월 29만400원이 넘었으며, 2020년에는 최대 월 50여만원까지 부담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기본급여에만 상한을 두고 추가급여에는 두지 않는 꼼수를 쓰면 안 된다. 100만원 버는 사람이 3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반문하며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완전 폐지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휴게시간 적용 제외 △개인예산제 도입 등 장애인 민생해결 4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하고 2월말까지 정부 답변을 기다린 후 수용 거부 시 오는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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