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와 브리핑에 수어로 정보 제공하라”
상태바
“공공정보와 브리핑에 수어로 정보 제공하라”
  • 편집부
  • 승인 2020.02.19 09:58
  • 수정 2020-02-1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한국장애인연맹,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4주년을 맞아 2월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복지정책 개선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공동단체들에 의하면 한국수어법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올해 설명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수어통역이 없는 등 수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고 농학교에서는 수어를 기초로 한 교육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기관도 수어가 농인의 기본 언어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에 윤정기 장애벽허물기 활동가는 “한국수어법이 제정됐어도 농인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보건소나 복지센터에도 수어직원이 없다. 공공기관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간시설은 더 심각하다. 요즘같이 건강에 대한 정보가 절실한 상황에도 수어정보는 없다. 수어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외톨이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태흥 한국장애인연맹 실장은 “정부는 UN에 제출한 보고서에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잘하고 있다고 적었다. 과연 사실인가?”하고 되물으며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청각중복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청와대에서 먼저 실행해주길 바란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공공정보와 브리핑에 수어로 정보 제공하는 것을 이제는 보여줄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들은 문서를 통해 △농교육 전면적 개선 △일상에서 수어통역권 확대 △공공문서 등 공공정보의 수어정보 제공 △일반학교 수어과목 도입 제도화 △청와대 브리핑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서비스 시행 등을 요구했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