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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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2.17 09:42
  • 수정 2020-02-17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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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제2의 설요한 가능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
전장연, 중증장애인노동정책
근본적 전환 촉구 결의대회
고 설요한 씨의 분향소
고 설요한 씨의 분향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동료상담가 설요한 씨의 자살사건과 관련 농성 17일차인 2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 농성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조문 및 면담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중증장애인 노동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5일 전남 여수에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설요한(25세, 중증 뇌병변장애) 씨가 중증장애인 취업실적 등의 압박에 시달리던 중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설요한 씨는 2019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고인은 열악한 동료지원가의 노동조건(월60시간 근로, 임금 65만9650원, 월 4명 참여자 발굴,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1명당 월 5회 만나서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연계, 실적 못 채우면 임금 반납)에서 2019년 11월 말 기준 여수지역 중증장애인 40명을 발굴해 개별상담을 실시했으며, 장애인의 자조모임을 결성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12월 지자체와 지역 장애인공단에서 중간 실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동안 진행했던 실적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기관에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에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는 자신이 일하는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 사업인 만큼 최소한의 실적 평가는 불가피하다, 중증장애인이 채워야 하는 실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연 48건에서 연 20건으로 줄였으며 서류 작성도 간소화해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장연은 설요한 씨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개선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죽음”이라며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으로 장애인 노동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일자리’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임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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