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비위혐의 코치 징계없이 활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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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비위혐의 코치 징계없이 활동 ’논란‘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2.14 09:38
  • 수정 2020-02-1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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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체육회-단체 간 징계정보 공유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팀으로 출전하고
제명된 비위지도자가 체육단체 옮겨 활동도

감사원이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해 ‘국가대표 및 선수촌 운영·관리실태’를 2월 13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성)폭력예방 교육(자율) 미이수자가 2016년 19%에서 2018년 39%로 증가했다.

(성)폭력사고 예방을 위한 스포츠인권교육은 의무교육임에도 이수하지 않거나 이수 여부를 자율에 맡긴 채 이수 여부를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자격정지 제재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경기에 출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스포츠 비리 신고사항을 적정한 조사 없이 방치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했음이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비위혐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를 요구하는 등 직접 처리하고, 비리조사 전문인력이 없는 가맹단체에서 처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조정 국가대표 코치의 언어폭력 및 강제추행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명의 피해자와 1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가해자가 부인한다며 장애인조정연맹에 추가조사 후 처리하도록 이첩했으며 장애인조정연맹은 추가조사 없이 코치의 언어폭력 혐의만 인정,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제명에 비해 가벼운 자격정지 6개월만 처분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성)폭력 등의 행위는 2차 가해 예방이 중요함에도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할 경우 징계기간 중 가해자의 체육계 내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자격정지 기간 동안 체육회 내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대한체육회와 달리 장애인체육회는 자격정지 1년 이상의 경우에만 활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조정 국가대표 코치는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선수자격을 유지했으며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경기에 출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피해자는 경기기간 중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경기인 등록 및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도 부적정함이 나타났다. 대한장애인컬링협회에서 2015년 10월 성추행을 사유로 제명된 선수등록이 영구 제한된 선수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은 2016년 3월 및 2017년 4월 다른 복지관 선수로 등록시켜 주는 등 장애인체육회와 산하 6개 가맹단체도 지도·선수 5명을 부당하게 등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체육단체 등록심사 업무를 점검하지 않아 비위 행위자가 실질적 제제 없이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문체부가 2013년 ’스포츠 폭력 근절대책‘ 등을 마련해 비위 지도자 등이 징계기간 중 다른 체육단체로 이동해 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 등에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사전 확보해 체육단체 간 징계정보를 공유·활용하도록 했음에도 2018년 말까지 징계정보 공유 이행방안에 대한 적정한 사후관리 없이 그대로 둔 사실도 적발됐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장애인수영연맹이 폭력으로 제명한 코치가 2018년 5월부터 대한수영연맹에 코치 등록 후 계속 활동하는 등 비위지도자 4명이 체육단체를 옮겨 복귀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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