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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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13 12:04
  • 수정 2020-02-1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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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정기모집

올해부터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가의 경우 지원금이 확대된다. 또한 고령 1순위 대상자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총 7,540호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 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우선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으로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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