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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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2.02 23:28
  • 수정 2020-02-02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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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 9시부터~3월 10일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급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이하 재단)은 2월 3일 9시부터 3월 10일 18시까지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3월 12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사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의 주요 변경 내용과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2019.8.5.)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 4,613,536원 대비 135,638원이 인상(2.94%)된 4,749,174원으로 결정되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조정했다.

이에 따른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80점/100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늘려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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