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경기도 김포시 소재)를 방문했다.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업체이다.
승인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며, 전동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쉽고 일반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수월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해당기업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19.2.27일)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해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했으며,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약 20대)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했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19.11월 개정되었고, 시험검사 기준도 올해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으로, 추후 규제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