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알아야
상태바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알아야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1.23 09:57
  • 수정 2020-01-2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치매-중풍 등 중증환자 항시 치료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 공제 가능

한국납세자연맹은 120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환급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2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은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공제와 함께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때 여성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뿐 아니라 미혼인 경우에도 과세종료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기본공제가 있는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라면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또한 주거형편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고 있는 만60세가 넘는 ()부모님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어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고, 이때 자녀는 사위나 며느리, 손주들 중 부양하고 있는 자녀 중 한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공동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끼리 잘 논의해서 한명이 공제 받아야 추후 국세청 전산망에서 이중공제로 적발되지 않는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공제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4~2018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놓치기 쉬운 공제의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2019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