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등 수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용어를 변경해 사용한다.
현재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을 나타내는 용어’라기보다 특정 단체로 인식될 수 있고, 지방정부를 ‘단체’로 표현하는 것은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라는 용어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존재하는 용어로 ‘일본의 잔재’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법령 및 법령조문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대내외 행사 및 회의 시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어변경 취지에 대한 구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정부로 용어를 변경 사용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정립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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