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처우 개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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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처우 개선하려면
  • 이원무/수도권 자폐성 장애인 자조집단 estas 회원
  • 승인 2020.01.23 09:34
  • 수정 2020-01-2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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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11장애인 권익옹호의 길을 묻다는 주제로 2019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연구대회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개최되었다.

법률지원 네트워크 형성해야 한다, 시민권에 기반한 광범위한 권리옹호 필요하다는 등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다. 그런데 필자로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인 권익옹호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 답을 찾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권익옹호기관에는 현장조사, 응급조치, 상담 및 피해회복지원,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학대예방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이걸 4명의 상근직원과 연간예산 2억 원을 가지고 한다. 이렇다면 경찰업무 및 행정 등 여러 다방면의 전문적 경험, 지식이 권익옹호기관 직원에게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이 이런 방대한 능력을 갖추는 게 정말 슈퍼맨 아니면 힘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P&A기관에선 개인, 집단소송 등의 법률지원과 주정부 학대조사 모니터링, 정책 및 입법지원, 법률지원 등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보호에 대한 감독, 개선 기능을 맡는다. 그리고 주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에서는 현장조사 및 장애인 학대수사, 서비스 연결 등의 공공부문의 장애인 보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보호 기능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니, 권익옹호기관 인력이 장애인의 권익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많이 안고 있으며 이를 가만히 방치한다면 인력들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인력들의 처우개선도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현장조사와 쉼터, 의료기관 연계 등의 행정업무를 하는 장애인 보호 기능은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정부, 지자체 등이 하는 일을 모니터링, 컨설팅하고 자기옹호 교육, 법률 및 입법지원 등의 역할은 권익옹호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야 옹호기관 인력들이 과중한 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권익옹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겪기에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려면 전문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재부에서 간과무시하고 장애인 권익옹호를 노인, 아동과 같은 유사사업으로 본다고 하니, 권익옹호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 감수성을 갖춘 사람들이 기재부에 많아지도록 당사자가 주도하는 장애이해교육의 기회를 기재부에서 많이 가졌으면 한다. 그래야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인력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정서가 기재부에 많아지게 될 터이니 말이다. 그렇게 되면 권익옹호기관 예산은 확대되고 이는 기관 인력의 충원 및 전문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니겠는가?

정리하자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사기관 등 공공부문과 옹호기관의 명확한 역할 분리, 기재부의 장애인식 제고와 이를 통한 권익옹호 예산증대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권익옹호기관 인력이 진짜로 열심히 일하려는 동기를 가지며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될 때 장애인의 권익 신장은 현실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올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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