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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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
  •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01.23 09:32
  • 수정 2020-01-2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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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차량의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사고가 나면 사망확률이 3.1%이지만 과속차량에 의한 보행사고의 경우에는 사망확률이 49.4%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셈이어서 횡단보도에서 과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 하물며 일반 보행자가 이럴 진데 신체적으로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상상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한속도(30km/h 이하)를 지키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합 설치하는 것이 그 해법이다.

더불어 시야 가림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절대 금지하여야 하며 주·정차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내민보도(Curb extension)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교 어린이의 평균 키는 131cm, 6학년은 161cm. 반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높이는 승용차가 약 150cm, SUV 차량은 약 170cm.

한마디로 주·정차 차량 사이에 어린이가 있다면 운전자가 발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더욱이 어린이의 행동이 예측이 힘들고 돌발성이 있어 운전자가 이를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가림은 보행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보도가 없는 보차혼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사고가 64%를 차지할 정도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어 학교 주변 보도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등·하교시 어린이가 무리를 지어 나올 때는 이러한 보도폭으로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기 힘들어 때로는 어린이들이 방호용 울타리를 벗어나 차도를 이용하는 위험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 패턴을 고려한다면 방호용 울타리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한 보도폭이 함께 제공되어야 설치 효과가 담보될 것이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차도 연석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어린이는 물론 일반인에게 횡단보도 대기선처럼 활용되고 있다.

차도 연석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즉각적인 횡단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노란 발자국 형태의 그림이 보도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다. , 차도 연석에 바로 붙어 대기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란 발자국 표시도 좋지만 차라리 점자블록 자체를 3050cm 정도 보도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점자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대기선 신설)하는 것이 어린이는 물론 일반 보행자의 안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설치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과속 차량이나 불법 주·정차 등 위험요인이 여전한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미진한지 아무리 살펴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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