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의료장비, 시설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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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의료장비, 시설 갖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22 10:24
  • 수정 2020-01-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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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확대…장애인의 건강권 향상 역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으로 심리적 접근성 확대하고, 유니버설 검진장비·탈의실 등 편의시설, 사전체크리스트의 웹사이트 지원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 보장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지급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인건비·사업비 명목으로 2억5600만원이 지급되고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3월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 19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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