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실시안내.
상태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예방 및 인권교육 실시안내.
  • 편집부
  • 승인 2020.01.20 16:32
  • 수정 2020-01-20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차별 및 학대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교육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10일 한달간 진행된다. 

장애인시설 이용자(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기타등등)와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보육직원, 의료인, 활동보조인등)이 교육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 후 인터넷(https://www.icaapd.or.kr) 접수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자 김수정(☎070-4889-3012)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