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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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부
  • 승인 2020.01.20 09:26
  • 수정 2020-01-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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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환자안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월 최대 지급액은 38만원 수준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노인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돼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균가입기간이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안전법 개정으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연금법 등 연금 3법은 작년 12월 2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여야가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14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월분 예산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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