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장애인복지활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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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장애인복지활동의 방향
  • 권정호
  • 승인 2020.01.16 09:31
  • 수정 2022-01-1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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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년 새해를 맞이해 장애인복지정책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장애인의 삶의 방식과 여건이 달라질 전망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은 탈시설화를 지향하면서 생활시설의 규모를 줄이고 그룹홈 등 체험시설을 거쳐 지역사회로 장애인의 삶의 장소를 옮기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탈시설화는 이미 시행되어 오는 정책방향이지만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펼치면서 가속화되고 그 변화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형 복지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해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정책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익숙한 사회환경, 즉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 요인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영위케 하는 탈시설화와는 맥을 달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케어정책은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복지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 장애인과 아동 등으로 그 대상이 넓어질 전망이다.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정책은 2022년까지 대구 남구와 제주도 제주시 등 8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대구 남구의 경우 지역사회의 힘으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명품 커뮤니티케어 사회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18개의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눈여겨 볼만한 것은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 운영’, ‘서로돌봄품앗이협동조합 운영’, ‘돌봄경제 활성화 사업’, ‘돌봄 통합의료 원스톱시스템 구축’, ‘케어담당자 장애 감수성 교육등이다.

이러한 커뮤니티케어와 탈시설화의 정책방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정책과제는 커뮤니티케어정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의 책임주체가 국가라면 실천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체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국가의 책임 하에 서비스를 민간에서 위탁운영 등의 방식을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커뮤니티케어정책 하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와 더불어 실천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더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공급자를 발굴하고 연계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 내 복지자원의 개발에도 노력해야 하는 명실상부한 복지담당자가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생각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질적 편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지역의 장애인옹호단체의 시각과 활동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 개별적인 분야, 예로 인권, 상담, 지원 등 단체가 목표로 삼은 복지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함께 연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정책력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는 장애인복지의 핵심(focus)지역사회의 현실적 생활에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활동이 정책이나 제도, 권리와 요구를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들의 생활, 구체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복지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단적인 예로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안에 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탈시설화를 추진했지만 정작 지역사회 안에는 그들의 삶을 돌보아 줄 사람도, 편하게 이용할 시설도 부족해서 오히려 시설에서의 삶보다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형식적 정책이 될 위험이 있다. 탈시설화를 추진했으면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력도, 재원도, 주민의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안의 장애인이 살기 위해 필요한 욕구를 당사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생활지향적인 장애인복지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을 바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도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인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관점으로 통합적인 장애인복지 활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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