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거동불편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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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거동불편자 배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13 13:27
  • 수정 2020-01-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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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앞으로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거동이 불편한 기초수급자가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 13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것으로 특히, 근로능력 평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를 거쳐 평가) 항목 중 활동능력 평가항목 간 균형을 도모하고, 평가 도구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학적 평가기준 중 문리해석 상 일부 질환의 임상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어 개선 및 정비했다.

또한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인지능력 항목 편중도를 개선해 신체능력 항목 배점 점수 상향 및 항목 개선으로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했다. 활동능력 평가 점수 상향에 따라 근로능력 없음 판정 기준 점수 조정한 것이다.

이는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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