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성년후견 신청…“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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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성년후견 신청…“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0.01.13 09:22
  • 수정 2020-01-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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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 청구권 본인에게만 부여할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타인에 의한 의사 왜곡 등
실질적 권익보호 지장 초래 위험 인정돼
헌재, 재판관 8대1···“합헌” 결정

이선애 재판관, 헌법 불합치 의견
“성년후견개시 요건 및 절차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헌법재판소는 필요할 경우 본인 진술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9조 제1항 등은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0일 밝혔다.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A씨는 그의 딸과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이 될 사람 외 다른 사람도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예외적인 경우 피후견인의 진술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민법 제9조 등이 정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이라는 조건이 너무 광범위해 명확하지 않으며,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A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인에게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부여해 당사자의 모든 법률적 권한을 박탈해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A씨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권자로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규정한 민법 91항 및 가사소송법 45조의2 1, 가사소송법 45조의3 1·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성년후견 개시 청구권을 본인에게만 부여할 경우 본인의 판단능력 제약이나 타인에 의한 의사 왜곡으로 실질적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민법과 가사소송법엔 혹시라도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이익에 반해 성년후견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 조항에서 질병, 장애, 노령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라는 조건이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 의미의 대강은 확정할 수 있다.”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기 전에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 결과도 참작하므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다는 조건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피성년후견인의 기본권 과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관련 민법은 성년후견인 선임 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 사정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성년후견인 선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에 두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

이어, “성년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볼 때 피성년후견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정신상태를 의사에게 감정받게 한 것도 "후견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후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달성되는 '본인 보호'란 법익이 더욱 중대함을 강조한 조문"이라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진술청취 예외 조항에 관해선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부당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고, 예외 인정으로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입는 불이익은 미미하다"면서 합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선애 재판관은 민법 91항 합헌결정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독일의 경우 법원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자를 선임토록 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신청권을 부여하고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후견개시를 신청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년후견 대상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심판 때 감정 절차나 가사 조사, 당사자 심문 등 절차에 응하며 지는 부담이 상당하고, 주변 가족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더욱 그렇다."면서 "성년후견개시 요건 및 절차는 제도적 목적에 비춰 필요한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돼야 한다"본인 외에도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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