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10가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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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10가지 공개
  • 배재민 기자
  • 승인 2020.01.10 17:04
  • 수정 2020-01-1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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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없으면 공제 안돼

한국납세자연맹은 10“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 원까지 의료비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므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그 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 후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시술비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 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고, 정보동의 신청시 2014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배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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