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20여년만에 800명대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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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20여년만에 800명대로 감소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0.01.08 17:21
  • 수정 2020-01-0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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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1999년) 이후 최초 800명대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자가 통계작성 이래 최초로 800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고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했다. 이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1999년)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이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해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지난해 같은 기준 73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감소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2020년에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사망 사고의 주요 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하고 건설·제조업 사업장 감독 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올해에는 ‘(가칭)끼임 위험 작업 감독’ 분야를 새로 만든다. 또한, 감독 효과를 높이고자 미리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안내해 자율 개선 유도 후,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한다.

제조업은 컨베이어 벨트 등 7대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방호 조치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산업안전공단뿐 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이 점검한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끈다.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하므로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현장 교육*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예방 정책도 같이 추진한다.

총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170개소)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고 하며,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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