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 중증장애재학생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상태바
18~20세 중증장애재학생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 편집부
  • 승인 2020.01.03 01:15
  • 수정 2020-01-03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2019년 현재, 월 최대 지급액 기준 장애인연금은 38만원, 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다. 이에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재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