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주), 현대엔지니어링㈜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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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주), 현대엔지니어링㈜ 연간 사망재해자 2명 이상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12.31 11:42
  • 수정 2019-12-31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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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 1,420개소 공표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이 발생한 사업장 총 20개 곳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주) 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등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다.

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등 73개소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현장 등 총 448개소다.

또한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 100위(‘18년 기준) 내 기업 중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쌍용건설(주) 등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500인 이상 기업(건설업 포함)의 경우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주) 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소속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고 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에서는㈜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주), 서림종합건설(주), ㈜신일, 태민종합건설(주) 5개 기업의 경우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3년 연속 공표된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등 12개소이며, 수자원기술(주)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이며 이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각종 정부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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