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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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
  • 김주현 대표/장애벽허물기
  • 승인 2019.12.19 09:27
  • 수정 2019-12-1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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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대표/장애벽허물기

지난 1128일 청각장애인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이는 비행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다중이 이용하는 만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정책의 경우 이동장애인에 맞추어져 있다. 청각장애인 등은 물리적인 이동제약이 덜하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역사 등에서 발권 변경이나 민원 등 원활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눈치껏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비행기 탑승구 변경 방송을 들을 수 없어서, 지하철 연착의 내용을 들을 수 없어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 나아가 역사 내부 또는 차량의 사고 등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를 알지 못하여 위험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이 그러니 하소연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인구의 14.8%7394000(통계청, 2018)이다. 고령화가 확대될수록 보청기 이용 인구도 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의하면 보청기 사용 비율은 청각장애인 가운데 61.8%가 된다.

여기에 2016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수어사용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시설에서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수어나 보청기를 통한 정보습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윤소하 의원(정의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안의 내용을 보면, 교통시설 등에서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보청기기 제공 등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이 개정이 된다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만이 아니라 보청기를 활용하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성 난청인들이 이동에 있어서 편리해진다.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문제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이러한 법률도 폐기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을 요구하는 법률은 어느 법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만이 아니라 고령사회의 확대에 따른 보청기 이용자들의 편익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주 국회 앞에서 수어로 요구하던 청각장애인들의 간절한 모습들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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