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피난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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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피난대책은 없는가?
  • 최규출 /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 공학박사
  • 승인 2019.12.19 09:25
  • 수정 2019-12-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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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출 /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과 교수, 공학박사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용어의 정의는 2017년에 도입된 것이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행동요령이 재난 발생에 대한 정보인지와 현장을 벗어나는 피난행동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재난발생 정보의 빠른 인지와 빠른 피난행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은 스스로 피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스스로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은 긴박한 재난현장에서 더욱 당황하여 신속 피난이 더 어렵다.

특히 2층 이상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같은 경우 공포감 때문에 피난이 더욱 어렵다.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승강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피난층으로의 피난은 불가능하다. 화재현장에서는 비장애인도 피난하기 어려운데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피난할 수 없다.

이처럼 위험성 높은 재난현장에서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난방법은 오직 수평피난만이 가능하다. 건물 내에서 재난발생으로 긴급 피난이 어려운 경우 임시로 대피하여 구조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구조대를 기다는 동안 임시피난이 가능한 장소가 바로 임시대피공간이다. 임시대피공간은 연기나 열로부터 1시간 정도 견디는 구조로 설치하여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뜻한다. 이 대피공간의 창에는 임시대피공간 표시(빨간색 역삼각형)를 하여 구조대 도착 즉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법은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기준의 대피공간은 2~3규모의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피공간의 입구문은 1시간 이상 열이나 연기에 견디는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없다. 또한 소방시설법은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은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가화재안전기준이 규정하는 장애인 피난시설은 적응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까지 제시된 피난 방법들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피난을 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수평공간에 마련되는 장애인을 위한 임시대피공간이 대안이다. 대피공간 마련에 소극적인 건물주들을 위하여 임시대피공간을 건물 연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연면적에서 제외되면 건물주도 임시대피공간 설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재난현장에서의 장애인 안전을 위한 최선의 피난방법은 수평피난이고, 수평피난 방법은 임시대피공간밖에 없다.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을 위한 임시대피공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물 연면적에 대피공간 면적의 산입을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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